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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77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 방해 피해자 및 해당 편의점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바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 I 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더 이상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필로폰과 술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 A의 개도를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과 우울증, 안면 마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마약,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거듭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2015. 10. 9. 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중 2017. 5. 13. 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소변뿐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여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도 있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