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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7840

예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2차3646호와 같은 법원 2012차4145호)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원고가 같은 법원 2011개회33511호로 개시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2015. 4. 15.을 기준으로 242,706,608원이 남아 있는 사실, ② 한편 원고의 피고 은행 예금계좌(번호 : B)에 2015. 4. 9.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원고의 퇴직금으로 합계 294,726,550원이 입금된 사실, ③ 피고는 2015. 4. 9.경 원고에게 위 예금에 관하여 지급정지 및 상계예정 통지를 한 후 2015. 4. 15. 위 채권 중 160,195,763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와 같이 입금되어 원고가 가지게 된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를 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상계가 금지되는지 여부 원고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민법 제497조에 의하여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역시 금지됨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상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상계액과 이에 대한 상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압류금지 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원고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인 1,500,000원은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하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