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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5가합4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대 1,391.5㎡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6. 10. 주식회사 한솔파로스종합건설(이하 ‘한솔파로스’라 한다)과 위 토지 상 아파트 1개동 2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공사목적물) ③ 피고의 공사목적물 확보방법은 피고 또는 피고의 조합원 토지지분에 대하여 한솔파로스가 목적물을 완성하고 피고에게 유무상으로 대물제공하는 방식의 지분제로 한다.

조합원 지분주택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한솔파로스가 권한을 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를 사업비에 충당하며, 입주 후 미분양에 대하여는 한솔파로스의 소유로 한다.

제4조(아파트공급 및 분양조건) ① 한솔파로스는 피고가 사용 승낙한 토지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와 설계에 관련하여 사양을 사전 협의하여 한솔파로스의 책임으로 설계한 후, 관할관청이 승인한 면적의 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함)를 건축하여 피고에게 우선 20세대를 공급하고, 잔여분을 일반분양하여 한솔파로스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제26조(일반분양) ① 피고의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일반분양하며, 분양대상, 방법, 절차, 결정, 분양대금의 징수 등은 관할관청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피고 명의로 분양하되, 그 업무는 한솔파로스가 피고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별첨] 8.분양수익금 관리 (1) 일반분양 대금의 관리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