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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0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4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가. 2012. 5. 17. 12:00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에 피고인 A의 G 화물차를 타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폐차 문짝 2개 등 고철 10킬로그램을 함께 실은 후 위 화물차를 몰고 갔고,

나. 같은 날 12:10경 위 F 부근에 있던 진호건설 수해복구현장으로 옮겨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공사용 철근 100개 정도를 함께 실은 후 위 화물차를 몰고 갔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2. 5. 24. 10:40경 경기 연천군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광고회사 자재창고 앞마당으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교통표지판을 집어들고 차량에 싣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 형 이 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특수절도 범행은 이 사건과 수법이 같고 그 범행횟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