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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23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개량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2013. 7.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14,000원, 차임 월 43,400원, 임대기간 2013. 7. 30.부터 2015. 8. 31.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 후 그 반환 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주택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계약특수조건 제16조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규칙’이라 한다) 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중인 2015. 5. 8. 강원 평창군 B 목구조 트러스 및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공동주택 지상 1층 111.42㎡, 지상 2층 88.48㎡ 제가동 중 1층 102호 목구조 54.2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00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엘티투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