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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3764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C 임야 13,636㎡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 이유’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