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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91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7:55 경 서울에 있는 E 역에서 지하철 2호 선 열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F( 여, 22세) 이 좌석 끝부분에 앉아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바로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살짝 건드려 피해자가 잠에 취해 반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마침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손을 가린 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열차가 G 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다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선 다음 좌석 기둥에 기대어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 상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