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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2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경 KB 금융 B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백만 원의 거래 내역이 필요한 데, 그런 내역이 없으니 회사 작업 팀에서 고객 명의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계좌 2개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어야 한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19.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와 광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종이에 적은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