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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고단23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371』 피고인은 2016. 11. 13. 22:45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 곳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금고를 손으로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 장, 1만 원권 47 장, 5천 원권 1 장, 1천 원권 3 장 등 합계 52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725』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1 층 대문을 열고 건물 계단을 통하여 2 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현관문 앞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신발 5켤레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고단 2371』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2725』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 가 선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