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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7가단139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9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6.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07.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6.부터 2014.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6. 6. 26. 피고와 보증금 670만 원, 월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될 경우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7.부터 2019. 6.까지 발생한 차임은 3,240만 원(= 월 90만 원 x 36개월)이고 피고는 그 중 2,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간 만료일인 2017. 6. 26.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구하는 2019. 7. 23. 기준 피고의 미지급차임은 3,610,000원{= 280만원(=3,240만 원 - 2,960만 원) 90만 원 x 27/30(2019. 6. 27.부터 2019. 7. 23.까지)}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6,700,000원에서 미지급차임 3,610,000원을 공제한 3,0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7. 2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9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