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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307794

주주확인 등

주문

1.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주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친동생이다.

순번 일시 발행주식수 1주당 액면가(원) 피고 B의 인수주식 수 1 1982. 12.경 10,000 5,000 1,400 2 1985. 5. 7.경 10,000 5,000 1,400 3 1986. 10.경 10,000 5,000 1,400 4 1986. 12.경 10,000 5,000 1,400 5 1988. 5. 20. 12,000 5,000 1,680 6 1989. 11. 30. 10,000 5,000 1,400 7 1991. 12. 27. 22,000 5,000 3,080 8 1992.경 24,000 5,000 3,360 9 1994.경 16,000 5,000 2,240 10 1996.경 40,000 5,000 5,600 합 계 164,000 22,960

나. 피고 C은 1982. 12.경부터 1996.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164,000주의 주식(보통주)을 발행하였고, 주주명부상 원고가 그 중 100,240주, 원고의 아들인 D가 6,560주, E가 26,240주, 피고 B가 22,96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 C의 주식발행 경위와 피고 B의 인수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C이 발행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여 그 대금까지 출자하였는데, 다만 주식분산 등의 필요에 따라 피고 B의 명의를 빌어 피고 B가 위와 같이 발행주식 164,000주 중 22,960주(별지 목록과 같음,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으로, 피고 B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주주는 원고이다.

(2) 피고 B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 C의 설립 초기부터 원고를 도와 피고 C을 위하여 일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은 피고 B가 피고 C의 경영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 B가 그 실질적 주주이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