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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3 2015가단74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6,800원 및 그 중

가.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2.부터,

나. 21,49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12. 28.부터 2012. 7. 10.까지 하남시 B 임야 3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1992. 12. 이전에 아스팔트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C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수용절차를 거쳐 2012. 7.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사업 당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에 첨부된 현황측량성과도의 ‘C지구 이지목(D) 현황 면적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4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도로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정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 을 제5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의무의 발생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5년 전인 2009. 3. 29.부터 2012. 7. 10.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핀다.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E의 차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의 2009. 3. 29.부터 2012. 7.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