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입원 기간 치료병원 병명 등 총 지급액(원) 1 2008-08-04~2008-08-22(19일) B병원 요추부 염좌 570,000 2 2008-09-12~2008-09-13(2일) C병원 요실금 60,000 3 2011-10-20~2011-11-12(24일) D병원 무릎의 내 이상, 연골연화, 무릎관절증, 윤활막염 및 건초염 16,330,000 4 2012-07-19~2012-08-10(23일) E병원 좌측슬관절 및 족관절 관절증 2,690,000 5 2013-07-23~2013-08-19(28일) F병원 (후천성) 외반무지 13,340,000 6 2013-09-04~2013-09-17(14일) G한의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추부근막통증증후군 780,000 합계 입원일수 110일 33,770,000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8. 8. 4.부터 2013. 9. 17.까지 총 6회에 걸쳐 1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로부터 합계 33,7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보험가입실태, 보험금 수령현황, 보험사고의 내용, 피고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