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1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1.경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