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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노56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2017.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및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들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2017.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며,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