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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3고단317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가. 활동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임시교사로 재직하다가 그만둔 이후 학습지 교사를 하였고, 1999년 경부터 현재까지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Daum) 아고라 (http: //agora .media .daum .net )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관련한 기사를 접하면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경 B이 2007. 8.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AVER )에 C, D 부자를 찬양하고 선군정치 ㆍ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 회원들이 그 글을 읽고 댓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 북 의식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E’ 카페 (E )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계속하여 위 카페와 유사한 취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Daum )에 개설된 ‘F’ 카페 (F) 등 여러 종 북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카페에 올려 진 C 회고록 ‘G’ 등 이적 표현물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 받아 탐독하면서 북한의 대남 선전ㆍ선동에 동조하고, D, D, H을 찬양하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나.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1)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변형인 ‘ 김일성 독재사상’( 주체사상 )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 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