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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8.30 2016가단1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읍시 L 답 1571㎡ 중,

가. 14,849분의 11,496 가운데 피고 B는 2,160분의 45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