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 제안에 대한 반려통보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와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수정하고,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9호증, 을가 제1, 9, 10,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화성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익형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조 제2항도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이나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것인지 여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자인 피고 화성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이익형량의 비교 교량에 있어 참작하거나 그 의견을 받아들여 입안제안 수용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