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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2 2015고단226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F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2.부터 2013. 9. 11.까지 대구 서구 G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다가 위 조합이 해산된 2013. 9. 12. 이후 부터는 위 조합의 청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 이사 H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피해 자인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 이사들인 I, J, K, L, M, H과 함께 조합 임원으로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B은 위 조합 설립 이전부터 위 조합이 이른바 ‘ 지분제’ 사업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등 재건축 추진에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고인 A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에게 위로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구를 승낙하고, 위 조합 이사들도 이를 받아들여 2012. 5. 10. 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 피고인 B은 남편 H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H을 통해 위로 금 지급에 관한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피고인 A 과 위 조합 이사들은 위 조합이 피고인 B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로 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6. 경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합 정비 사업비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 이사들과 공동하여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