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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6009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C(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2010. 11. 12.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에 관하여 기간은 2010. 11. 12.부터 2012. 11. 12.까지, 전세금 4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D는 원고로부터 전세금을 모두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D는 2013. 4.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위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65403호로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 C(병합)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2015. 11. 20.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전세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보다 우선하여 17,528,082원을 배당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3,817,139원을 배당하고, 후순위자로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