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총책( 일명 ‘F’) 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 할 역할을 텔 레 그램 등으로 지시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려고 하니, 현금을 송금하라’ 거나, ‘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바꿔 줄 테니 우선 고금리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보내
달라’ 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역할을, 현금 수거 책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수거하여 총책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 자를 타인의 이름으로 하여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9. 16:40 경 G에게 전화하여 " 하나 금융 플라자 H 인데 신용등급이 낮아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우리가 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들에게 전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 금을 받을 계좌로 G의 계좌를 미리 확보해 두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I( 여, 41세 )에게 전화하여 “ 신용등급이 낮아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니 현금을 예치하면 신용도를 높여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1. 경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 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G의 인상 착의를 알려 주고 서울 광진구 K 주민센터 인근 ‘L 학원’ 노상으로 가서 G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수거 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