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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노51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가장한 다음 매물을 보여 달라며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뒤 귀금속이나 현금, 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M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위 카드에 충전된 돈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2020고단204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중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약 4,7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