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03 2014나22652

반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제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원고가 2012. 2. 16.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84,005,290원 상당의 도서를 반품하여 위와 같은 액수의 반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12. 5.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도서대금을 269,308,000원으로 확정하고 원고가 이를 분할하여 2013. 12. 31.까지 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184,005,290원 상당의 도서를 반품 완료한 시점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2. 2. 16.까지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확정한 위 도서대금 269,308,000원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반품대금 184,005,290원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론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확정한 도서대금 269,308,000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반품대금 184,005,290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대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2440호 에서 무변론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4. 1. 24.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269,308,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판결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