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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80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14』

1. 피고인은 2013. 11. 5. 10:45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원,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16:10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 01:00경 서울시 강북구 I에 있는 J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5. 04:00경 서울시 성북구 K에 있는 L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585』 피고인은 2012. 10. 7. 09:12경 경기 남양주시 N 2층에 있는 O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갤럭시넥서스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사본, P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