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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6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치료 관련 사기, 주민 등록법위반,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6.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동생인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진료 과정에서 D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 받는 방법으로 그 곳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보험 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 급 여인 34,35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보험 급여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여 진료비 등의 지급 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여 병원 또는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합계 73,810원의 보험 급여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 급 여인 위 금액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병원 또는 약국에 보험 급여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여 진료비 또는 약 제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경찰 조사 관련 주민 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27. 경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 받으며 신분 확인 절차를 밟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공문서 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로 된 동생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