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8. 00:0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내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동 13-8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84%(채혈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채혈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