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4.26 2017나200667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의료법인 E은 서울 강남구 K에서 ‘G 의원’(이하 ‘피고 클리닉’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학교법인 F은 화성시 L에서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은 피고 클리닉에서 인대강화주사 및 관절강내주사의 시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클리닉에서 인대강화주사 및 관절강내주사의 시술 경위 1) 원고 A은 2014. 4. 30.경 골프 운동 이후 우측 어깨와 팔 부위의 통증이 생겨 2014. 5. 12.경 피고 클리닉에 내원하여 그 증상을 호소하였다. 2) 이에 피고 클리닉 소속 의사인 I을 비롯한 의료진(이하 ‘피고 클리닉 의료진’이라 한다)은 원고 A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X-ray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뼈에 이상 없이 근육과 인대로 인한 통증(내상과염)으로 진단하였으며, 원고 A의 우측 팔꿈치에는 인대강화주사를, 우측 어깨에는 관절강내주사(트리암시놀론주 40mg)를 각 시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직후에 오심,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사 I은 생리식염수 110cc에 스테로이드 제재인 덱사메타손, 항구토제인 멕페란, 진통소염제인 데노칸을 혼합하여 투여하였다. 이후 원고 A은 상태가 호전되어 물리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 다. 이 사건 시술 이후 피고 병원과 피고 클리닉에서의 진료경과 1) 원고 A은 2014. 5. 13. 우측 어깨가 저리고 좌측 손끝이 바늘로 찌르듯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 M을 비롯한 의료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