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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3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8:3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 소재 D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51세), 피해자 F(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부위가 4cm 정도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이를 말리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현장출동보고서

1. E, F 상해 사진, 맥주병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학교 동창이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여년전 경미한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