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366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에 개설된 ‘C’ 카페(D), 같은 해 11.경 ‘네이버’에 개설된 ‘E’ 카페(F, 이하 ‘E’라고 함)에 회원으로 각각 가입하여 ‘G’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고, 주식회사 SK커뮤니케이션의 싸이월드(H)에 ‘I’라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였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ㆍ반(半)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유지, 옹호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