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4. 08:10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43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리공원방향에서 이대목동병원 방향으로 위 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다
직진을 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직진하다
때마침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휀다 판금 등 수리비 약 878,71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