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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4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4. 08:10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43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리공원방향에서 이대목동병원 방향으로 위 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다

직진을 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직진하다

때마침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휀다 판금 등 수리비 약 878,71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