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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나319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F의 증언,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이 법원의 양산경찰서장, 법의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증거가 전혀 없다”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 (오히려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4차로를 진행하다

3차로로 방향을 돌리는 듯한 행태를 보인 이유는 차선 변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택시 우측 뒤에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오토바이 전조등 불빛을 통해 감지한 피고 C이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