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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268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3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