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268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3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3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