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범 고개를 박달동 쪽에서 목 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 여, 32세) 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마주 오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코란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