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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1.15.자 2016느단3478 심판

부양료

사건

2016느단3478 부양료

청구인

이00 ( 19 * * 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화성

상대방

민00 ( 19 * * 년생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밀양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1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6 . 9 . 27 . 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월 150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2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과거 부양료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 2016 . 9 . 부터 월 150만 원 씩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로 민 * * ( 20 * * , 11 . 9 . 생 ) 을 두고 있다 .

나 .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월 100만 내지 150만 원 씩을 주다가 2016 . 5 . 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2 . 판단

가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 민법 제826조 제1항 ) , 상대 방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

나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부양료로 6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에 기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 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 부양 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되므로 ( 대법원 2008 . 6 . 12 . 자 2005스50 결정 참조 ) ,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 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과거 부양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

다 . 장래 부양료에 관하여 보건대 ,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 재산정도 , 월 소득 등 제 반 사정을 고려하면 ,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부양료는 월 150만 원씩으로 , 지급 일은 매월 말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부양료로 이 사건 심 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 9 . 27 . 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월 1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 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