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4:33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다원의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에 있는 복대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