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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8가합107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A은 G(1998. 11. 20. 사망)과 혼인하여, G과 사이에 H, 원고들, I(2006. 6. 12. 사망), J(1985. 4. 13. 사망)을 두었다. 2) H은 피고 D과 혼인하여,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E, F를 두었다.

나.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 경위 1) G은 1998. 11. 20. 사망하였고, 배우자 A, 자녀 H, 원고들, I이 G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A은 G의 사망 후인 2004. 4. 30. G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1.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H은 A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와 2015. 9.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K에게 41억 5,24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K는 2015. 9. 23. 계약금 4억 1,524만 원, 2016. 10. 24.부터 2016. 11. 1.까지 잔금 37억 3,716만 원 중 3,203,243,840원을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계좌인 A 명의의 L조합계좌로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4. K 앞으로 2015.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H의 사망 H은 2017. 12. 28. 사망하였고, H의 배우자 피고 D과, 자녀 피고 E, F가 H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A의 사망 및 원고들의 소송수계 1)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후인 2019. 8. 31. 사망하였고, A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한편, A의 대습상속인으로 H의 배우자 내지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9. 10. 15.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5122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0. 31. 상속포기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