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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36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5. 말 06: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 역 대합실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 20: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 그 곳 대변 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8. 01:30 경 위 1. 의

가. 항 기재 태화강 역 앞 자전거 주차 대에서 피해자 E이 잠금번호 시정장치로 시정한 채 주차해 둔 그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블랙 캣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를 돌려 해제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8. 24. 17:05 경 위 태화강 역 앞 자전거 주차 대에서 피해자 F가 시정장치로 시정한 채 주차해 둔 그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메리다 빅 세 븐 500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형 니퍼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