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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단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전제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물품대금 채무 등이 급증하는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5. 2. 경 G에게 투자를 제안하면서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취임할 것을 제안하는 과정 및 대표 취임 이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지인인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회사( 주식회사 F) 가 J의 특 판업체로서 그 매출액이 상당하고, 2014년 법인 정산 결과 2억 5천만 원 가량의 순이익이 있었고, 보관 중인 재고자산이 2억 원 가량 있다.

’, ‘ 회사에 투자 하면 회사주식 30%를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외상 물품대금 채무만으로도 2억 원이 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투자의 핵심사항 인 위 회사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묵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8. 70,000,000원, 다음 날인 2015. 3. 19. 109,000,000원, 2015. 3. 25. 20,000,000원 등 합계 199,000,000원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 국민 : K)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 자인 주식회사 F의 재무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인바, 2015. 3. 18. 경 인천 계양구 L 에 이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