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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8 2019나54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3면 9행부터 5면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 D, E, F에 대한 몰취된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피고 C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 D, E, F은 중개의뢰인인 원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이 사건 특약을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D, E, F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매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계약금 3억 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위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개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의 중요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피고 C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소속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C, D, E, F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G협회에 대한 공제금 청구 피고 G협회는 피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공제한도인 2억 원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원고들의 손해액에 상당하는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 피고 C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당액 반환 청구 1 원고들은 피고 C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C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