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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7노23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공연성이 없다.

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다.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의

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위 증거들과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다음으로

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다.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통상 진술서가 작성되는 목적과 그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의 분쟁의 경과에 비추어 경찰서에 제출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서 작성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B 팬들인 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D상 제보의 내용(“그냥 수집용이라 경찰에서 연락가는 일 없을 거라고”)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팬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게시 내용을 허위로 인정할 수 있다.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