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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23 2013고단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구장 및 다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제공한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당구장’에서, F 및 성명불상자와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사행성 유기기구인 후르츠퍼즐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말경부터 2012. 5. 7.경까지 논산시 H에 있는 I 운영의 ‘J 당구장’에서, I 및 성명불상자와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말경에서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충주시 K에 있는 ‘L 당구장’에서 A 및 성명불상자와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후르츠퍼즐 1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M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