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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0:18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건영아파트 사거리를 숯내교 방면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행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불상의 차량 2대 앞으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