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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49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2014. 7. 13.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주거침입준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강간 및 2004. 1. 5.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의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2014. 7. 13.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위 각 범죄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행 전력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