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7, 18, 9, 1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G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 7. 26. 관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ㆍ고시되었고, 2015. 7.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5. 7. 9.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을 임차하여 이곳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F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1) 건물인도의무의 성립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5. 7. 7. 인가되고 2015. 7. 9.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별지1.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피고 D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