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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2층 C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즉석에서 카스맥주 5병(시가 25,000원 상당), 마른안주 1개(시가 30,000원 상당), 합계 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