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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노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에 관한 죄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구성한 D 상단( 이하 ‘ 상단’ 이라고만 한다) 의 조직원인 E, F, G, H, I( 이하 통 칭할 때 ‘E 등’ 이라고 한다) 와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고, E 등은 각 원가 합계 2억 원 미만인 금괴를 신고 없이 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의 죄수관계는 공 범인 위 각 상단 조직원 별로 구분된 무신고 수입 미수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들 사이의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원가 합계 231,856,820 원인 1개의 무신고 수입 미수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로 보아서는 아니 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7 항, 제 2 항 제 2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범행의 죄수관계를 전체적으로 포괄 일죄로 보아 무신고 수입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 죄로 판단하였다.

2) 무신고 수입의 점에 관한 추징 액 산정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입한 금괴의 개수는 공범인 상단 조직원들의 불확실한 진술을 토대로 확정되었고, 각 금괴마다 무게의 차이도 있으므로, 몰수할 수 없는 금괴의 양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이 부정확한 금괴의 개수에 금괴 1개 당 대략적인 무게 인 200g 을 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입한 금괴의 양을 154.6kg으로 특정하여 7,766,470,8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벌금 463,713,640원, 추징 7,766,470,8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