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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단23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 09:00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7. 10:00 경 대구 달서구 당 산로 38길 34에 있는 서 대구 세무서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4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게 해 주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돌려 받을 방법을 정하지 않고, 같은 해 11. 1.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택배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