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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23:2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율현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율현부동산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웅촌 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