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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7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구장 테라스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와 당구장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았는바, 피고인에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당구장 내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함께 당구장 테라스로 나가 서로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함께 다시 당구장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자신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목과 허리를 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아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시간이 꽤 길었다’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구장 사장인 E도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구장 손님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당구장 1층 주차장으로 갔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어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