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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20노16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A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이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는 F 콘서트 진행을 위해 H를 A에게 소개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H는 F 콘서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증거기록 제349쪽부터 제358쪽까지, H에 대한 각 판결문). 또한 이미 그 당시 F은 H가 아닌 다른 소속사(주식회사 AD)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T를 통해 콘서트를 진행 중이었으며, F이 위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다

(증거기록 제285쪽, 제286쪽).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 B, H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적어도 H가 F 콘서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 콘서트에 대한 권리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H를 A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A이 F 콘서트 진행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구하자 O를 A에게 소개시켜주었다.

O는 A에게...